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11 2016고합49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과 교제하는 사이였던 C을 통하여 C의 지인인 피해자 D(여, 25세)과 알게 되어 C과 함께 가끔 어울리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6. 3. 15. 05:22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모텔 608호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대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