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5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2.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6. 22: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경북 고등학교 맞은편 상호 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 같은 동 소재 두리 봉 터널까지 본인 소유의 C 베 라 크루즈 차량을 1.5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난 10년 간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는 경우 직장에서 당연 퇴직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