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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15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23. 08:40경 청주시 흥덕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4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사오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돈이 적어서 술을 살 수 없다고 말하자 격분하여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7. 08:4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병원 입구에서, 피고인이 위 병원에 입원 중 행패를 부린 것 때문에 강제퇴원 조치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병원 원무계장 G(29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 내원객들에게 “F병원 망했다. F병원 문 닫았으니 집으로 가라.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10여 분간 소리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병원 입퇴원 수속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2014고단1521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D 상해 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지만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지는 않았다며 이 부분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피해자 D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피고인이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의 피해자 사진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툰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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