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06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12. 1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5. 1. 천안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16:30 경 청주시 서 원구 B 빌라 1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51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피해자 C의 처벌 불원한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