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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1 2014노2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조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범죄 전력만 2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가족들과 공모하여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막대한 금액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한 것인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못한 점, 이 사건과 같은 유사수신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단기간에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인간관계까지 파괴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데, 이 사건 피해자들의 경우도 그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 H, N, O, P, Q, R, S, T, K의 배상명령신청은 기록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 L의 배상명령신청은 당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각 부적법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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