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예비적 피고 C은 원고에게 121,334,8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이유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ㆍ 원고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8. 11. 2. 변제기를 2019. 1. 2., 이자 월 2% 로 정하여 피고 C에게 수표로 2억원을 대여하였는데, 차용금 증서에는 채무자가 D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들은 2019. 5. 22. 제주시 E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소유 명의자를 피고 B으로 하되, 그 토지가 처분될 경우 비용을 공제한 수익을 피고 B에게 20%, 피고 C에게 80%를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C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19. 11. 21. 이 사건 토지가 피고 C의 명의 신탁 재산 임을 이유로 그 토지에 관하여 처분 금 지가 처분 결정( 제주지방법원 2019 카 단 11692) 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7,500만원을 변제 받고 2019. 12. 30. 그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다.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 청구원인 피고들은 명의 신탁자를 피고 C, 명의 수탁자를 피고 B으로 하는 계약 명의 신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 명의 신탁 계약에 따라 명의 수탁자인 피고 B이 소유권을 취득한 반면, 명의 신탁자인 피고 C은 매수자금과 취득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에게 그 손해액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어서 원고가 피고 C을 대위하여 그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부당 이득금 중 121,334,800원과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이 계약 명의 신탁을 하여 피고 B이 확정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문제는 피고 C에게 피고 B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채권이 있는 가이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