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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가합3669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차량용 천연가스 저장용기의 제조 및 수출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란 현지의 수출 관리를 위하여 2010년 2월부터 피고의 부친인 D(이하 ‘피고 부친’이라 한다

)를 이란의 테헤란 현지사무소 지사장으로 고용하였다가 2011년 하반기 무렵 고용관계를 종료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2. 12. 27. 피고 부친을 상대로 사무실 및 아파트 임차비용으로 지급한 18만 달러 상당의 약정금과 물품대금 횡령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591,365,461원 및 그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4302). 위 소송의 항소심, 상고심 및 파기 환송심을 거쳐 2018. 7. 6.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소송에서 인정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약정금 등 채권’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80,000달러 및 그 중 미화 11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미화 7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2. 4. 1.부터 각 2017. 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489,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5.부터 2018. 6.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부친이 국내에 보유했었던 부동산 현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매입일 가액 비고 서울 영등포구 E건물 F호 2009. 6. 9. 2억 1,000만 원 2015. 2. 4. 매각 위 E건물 G호 2009. 6. 12. 2억 920만 원 2017. 12. 21. 강제경매 위 E건물 H호 2009. 11. 25. 3억 7,000만 원 2018. 6. 11. 강제경매 서울 마포구 I아파트 J호 2011. 7. 14. 3억 7,900만 원 2014. 8. 20. 매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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