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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6.28 2014나2125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 피고 충북지역본부 보유토지에 관한 공급공고(이하 ‘이 사건 공급공고’라 한다)를 하였고, 위 공급대상 토지에 청주시 흥덕구 B 대 2,32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공급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충북지역본부 보유토지 공급공고 구 분 공 급 일 정 입 찰 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2013. 5. 13. 09:00 ~ 16:00 입찰서 제출 2013. 5. 13. 09:00 ~ 16:30 추 첨 신청접수 및 예약금 납부 2013. 5. 13. 09:00 ~ 16:30 개찰(입찰/추첨) 2013. 5. 13. 17:00 낙찰자/당첨자 발표 2013. 5. 13. 18:00 이후 계약체결 2013. 5. 14. ~

5. 15. 2. 공급일정 및 장소 10. 유의사항 이 사건 토지에는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영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건축물 연면적의 70% 이상을 유치원으로 건축하여야 합니다.

유치원 및 보육시설 설립허가는 별도의 자격요건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사항은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수자는 매입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공고에 따른 입찰절차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13. 5. 15.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27,880,5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말한다). 매매계약서 제1조(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 매매대금 1,278,805,000원 - 계약보증금 : 127,880,500원(2013. 5. 15.) - 1차 할부금 : 287,824,500원(2013. 11. 15.) - 2, 3, 4차 할부금 : 각 2억 8,770만 원 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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