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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3.10.25 2012가합5082
부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급공고 피고는 2011. 3. 11.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203-1 대 1,2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용지에 관한 공급공고(이하 ‘이 사건 공급공고’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공급일정 및 장소 입찰용지 사업지구 용도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서 제출 개찰 낙찰자 발표 계약체결 안양관양 준주거 ‘11. 3. 24.~25. (10:00 ~ 16:00) ‘11. 3. 24.~25. (10:00 ~ 16:30) ‘11. 3. 25. (17:00) '11. 3. 25. (18:00) '11. 4. 4.~5. (09:30~16:00) 주차장 장소 LH 토지청약시스템(land.lh.or.kr) 경기지역본부 안양군포사업단 금회 입찰용지 중 유찰된 필지는 ‘11. 4. 5. 오전 10:00부터 수의계약하며, 오전 10:00 현재 복수의 대기자가 있을 경우 추첨으로 계약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선착순 수의계약 장소 : 경기지역본부 안양군포사업단). 10. 기타 유의사항

가. 공통 유의사항

8. 매수인은 매입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유무, 법면 상태, 수로 등), 사업지구 내외의 입지여건을 현지답사와 관계도면을 통해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부지의 경사 정도, 암반의 제거, 법면상태 등과 관련된 처리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1. 11. 4. 오피스텔 건축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피고로부터 대금 4,841,12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4. 갑(원고)은 공급대상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유무, 법면상태 등), 사업지구 내외 입지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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