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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9.30 2019고정1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5. 20:34경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여, 56세)이 운전하는 C SM5 승용차에 남편 D과 함께 탑승하여 잠이 든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휴게소 맞은편 남해안대로를 지날 무렵, D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조향장치의 조작을 놓치면서 발생한 차체의 흔들림으로 인하여 잠에서 깨어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지금 어디로 가고 있노 길도 모르면서 거제 가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2,0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폭행의 정도, 발생 시각과 장소, 폭행 시작 후 정차까지의 시간 및 차의 진행 거리, 당시 차량에 탑승 중인 사람의 수와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의 대응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 위험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편인 D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을 인지하고 화가 난 나머지 판시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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