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량 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3. 18:50 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 이가 네 화로 본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금 흥동에 있는 3 대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7. 23. 18:50 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공주시 금 흥동에 있는 3 대대 앞 도로를 신관동 방면에서 의당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 도로로 도로 우측에 우회전 차로가 있는 곳이고 피고인 차량 앞에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차량의 진행 상태를 잘 보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45세) 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E(21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F(2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