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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01 2017고정8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B 커피 점에서 피해자 C에게 “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 3억 원 상당의 천호 바이오 주식회사의 주식을 구입하였는데, 당장 사용할 돈이 없으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천호 바이오 주식회사의 주식을 구입해 라. 천호 바이오 주식회사의 주식은 곧 상장된다.

만일 상장이 되지 않으면 주식매매대금을 모두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D 사장 )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천호 바이오 주식회사의 미 발행 주식을 구입하였고, A4 용지로 작성된 주권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주식 양도가 불가능하였고, 위 회사의 주식 시세가 하락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장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여 상장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주식매매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480만 원, 2015. 12. 7.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15. 12. 8. 같은 계좌로 34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3회에 걸쳐 1,320만 원을 교부 받아 각 편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중 일부 (300 만 원 )를 갚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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