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79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 04:11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오락실에서, 피해자 F( 여, 19세) 가 그 곳 출입문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현장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 현장수사 등), CCTV 캡처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오락실 출입문 입구가 좁아서 피고인의 손이 실수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스칠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강제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인의 추행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제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