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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18가단10270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피고 주식회사 B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건축공사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개발 및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D(대표자 사내이사 E의 배우자)의 지인으로서 피고 회사의 관리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남양주시 F 공동주택단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여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7. 5.경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아래에서 ‘갑’은 피고 회사,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 이 사건 계약에는 피고 C이 입회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자필 서명하였다.

제2조 [계약의 경위] ‘갑’은 상기 제1조 사항에 의거한 F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2017년 9월 30일까지 토목설계사무실의 설계물량 산출에 의거한 2017년 정부 일위대가 산출금액에 의한 설계가의 90%로 그 공사를 하도급 해 주도록 한다.

제4조 [지원자금의 회수] ‘갑’은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협의한 기간 즉, 사업인허가, 조합원설립인허가 등 관공서 행정기간 3개월을 포함한 여유기간을 합산하여, 2017년 11월말까지 그 차용기간을 한정하도록 한다.

제5조 [계약의 위반-손해배상] ‘갑’의 귀책사유 또는 행정업무의 착오나 대관 승인(신청 후 3개월 내)에 관한 일체의 승인 지연이나 취소로 토목공사를 하지 못할 경우 ‘갑’은 ‘을’에게 지원금액의 2배를 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의 비용으로 지급할 법적 책임이 있다.

제6조 [연대보증] ‘갑’과 ‘을’의 개발 사업에 대한 신중성과 신뢰 바탕을 위하여 상기 계약내용 및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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