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3.19 2014나2031231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부터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2) 피고의 항변"까지는 제1심 판결문의 위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2008. 6. 30.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계약금 110,4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8. 6. 30.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건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위 기간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 해제 등 절차 없이 곧바로 이 사건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특약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가 2008. 6. 30.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그 계약 체결 당시에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가 위 기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확정적 무효로 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위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도 있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바 없어, 그 계약 무효에 기초하여 민법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가 이 사건 특약상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라는 항변에 대한 판단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