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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24 2017고단235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1. 11. 22:06 경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E(33 세) 이 운전하는 F 더 비틀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서 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향 등을 켜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쫓아 가면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한 뒤 급제동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자 재차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추월한 뒤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1. 22:00 경 평택시 포승 읍 해양 경찰서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8 경 평택시 포승 읍 평 택 항로 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및 음주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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