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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55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05: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제 2 왜관 교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매원 사거리 쪽에서 칠 곡 소방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0 세) 가 운전하는 D 덤프트럭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 조사서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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