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09. 23. 03:20 경 통영시 봉평동에 있는 탑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수동에 있는 미수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9. 23. 0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미수주민센터 앞 도로를 해저 터널 쪽에서 미 수해 양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주거 밀집 지역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53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