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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39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00:31경 혈중 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대림천로11길 26-1 대림중앙시장 부근 양꼬치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신대방역 3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를 D BlueTEC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1. 음주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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