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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2 2018고합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7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7. 12. 21. 14:30 경 춘천시 B 아파트에 이르러 자신의 처인 피해자 C( 여, 54세) 가 외도를 한 후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가 출하였다는 이유로 B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소

지하고 간 밧줄을 그 곳 굴뚝과 자신의 몸에 묶은 다음 가스관을 타고 내려와 피해자가 거주하는 B 아파트 D 호 베란다 창문을 통해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아래 제 2의 가항과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의 폭력에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도구인 소주병 입구 부위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특수 중 상해 및 특수 상해

가. 2017. 12.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1. 15:00 경 B 아파트 D 호에서 귀가한 피해자를 상대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불륜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트린 후 “ 너 하고 나 하고 다 같이 죽자 ”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턱 부위를 베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손, 오른쪽 엉덩이 및 허벅지를 각각 1회 씩 찍고, 계속하여 그 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15cm, 칼날 길이 5cm )를 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1회 베고, 1회 찌르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볼펜을 손에 들고 “ 너는 인간도 아니다, 눈알을 파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찍어 볼펜 심이 부러지면서 눈 밑에 박히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전기줄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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