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2.17 2014가단1641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1,400,526원과 그 중 37,805,315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 D, G, H, K, L, O, R...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0. 12. 19. Y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A과 보증원금 3,000만 원, 보증기간 2년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그 금액, 이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에 소요된 비용, 기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A이 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 A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고, 연대보증인인 Y이 2012. 1. 6. 사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가지급금, 손해금, 추가보증료의 합계 91,400,526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37,805,315원에 대하여, 피고 A은 주채무자로서, 나머지 피고들은 연대보증인 Y의 상속인으로서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주문 기재 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