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3.25 2014가단2079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891,311원과 그 중 51,283,972원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다 갚는...
이유
청구의 표시
: (1) 원고는 2013. 7. 5.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와 보증원금 5,000만 원, 보증기간 2014. 7. 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그 금액, 이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에 소요된 비용, 기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는 위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회사가 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손해금, 추가보증료의 합계 51,891,311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51,283,79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적용법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