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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22603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7,554,645원과 이 중 179,019,507원에 대하여 2012. 1. 13.부터 2012.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2. 27. 소외 한영토건 주식회사(이하 ‘한영토건’이라 한다)과 사이에 한영토건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여 주기로 약정하여, 같은 날 한영토건에 기업은행 대출금 채무 1,000,000,000원 상당의 95%에 해당하는 950,000,000원 상당을 보증하되, 보증기한을 2010. 2. 2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위 약정 당시 한영토건으로부터 원고가 기업은행에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대출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구상 완료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상받기로 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05. 6. 1.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다.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와 한영토건 사이의 위 약정에 따라 한영토건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라.

한영토건은 2009. 3. 24.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이후 보증기한을 2009. 9. 25.까지로 변경하였다가, 2009. 9. 24. 보증기한을 2010. 9. 24.까지로 연장하였고, 2010. 9. 16. 보증기한을 2011. 9. 23.까지로, 보증원금 한도를 680,000,000원으로 변경하였고, 2011. 9. 21. 보증기한을 2012. 9. 21.까지로, 보증원금 한도를 612,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2. 1. 13. 기업은행에 한영토건의 대출금 채무 원리금의 변제로 617,270,12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한영토건으로부터 같은 날 2,734,000원, 2013. 5. 8. 7,080,125원, 2014. 1. 6. 27,270,610원 등 합계 37,084,775원 (= 2,734,040원 + 7,080,125원 + 27,270,610원)을 회수하여, 원고가 미회수한 대위변제금은 계산상 58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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