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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1 2018나11735
투자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7. 30.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판결의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4. 8. 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8. 11. 2. 제1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어 2018. 11. 12.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8. 11. 2. 무렵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투자금조로 돈을 지급하면, 피고가 위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그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원고에게 주겠다’고 제의하여 2007. 1. 31.경 원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 후 피고가 2012. 2.경 위 1억 2,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한편 원고는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 등으로부터 위 약정한 돈 1억 2,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중 나머지 7,000만 원(= 1억 2,000만 원 - 5,000만 원, 이하 위 금원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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