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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5나2850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2015. 6. 25.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5. 7. 1.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15. 7. 27. 원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받고 비로소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5. 8. 7.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피고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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