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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28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5. 15: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채로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파출소 뒤쪽 도로에서 대전 동구에 있는 비룡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을 피고인 소유의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1 항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에 있는 비룡 삼거리 교차로에서 판암동 방면에서 충북 옥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편도 5 차로 중 3 차로에서 신호 대기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쪽으로 약 160m 가량 밀리게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 뒤편 도로 가에 있던

C 식당 앞에 설치된 자판기를 피고인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자판기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47 세) 을 자판기에 부딪히게 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사 두건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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