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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가합52138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1,377,26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20.부터 피고 A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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