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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50911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454,547원과 그 중 45,393,534원에 대하여,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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