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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8.25 2015가단39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014,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피고 A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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