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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27 2019고정46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차량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1. 시간 미상 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주정차위반 신고를 면하기 위해 위 차량의 앞 등록번호판 B 중 ‘E’ 글자에 휴지에 물을 적셔 부착하는 방법으로 가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사진, 차적조회서

1. 국민신문고 민원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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