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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0 2014고단5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2. 6. 02:30 경 울산 북구 진장동 286-3에 있는 울산 광역시 차량 등록 사업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정동에 있는 원지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6. 0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울산 공항 쪽에서 철길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7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86,981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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