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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6.29 2012고정67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8. 04:1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51세,여)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술값 계산을 위한 현금 인출을 부탁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지하 1층 단란주점에서 지상 출입문으로 나가는 계단을 올라가던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난간이 없는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앞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허리춤을 손으로 잡아당겨 계단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척수신경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비에 젖어 미끄러운 계단을 올라가던 중 쓰러진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였다

거나 보행자가 미끄러질 정도로 계단이 비에 젖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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