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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3.05.08 2012가단10999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2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79,202,6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 A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은 2009. 6. 30. 피고 A에게 2,500,000,000원을 만기일 2010. 11. 7., 이율 연 10%,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 B는 피고 A의 위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를 3,250,000,000원으로 하는 한정근보증을 하였다.

나)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은 2009. 7. 30. 피고 A으로부터 2009. 7. 29.까지의 이자 20,547,945원을 지급받았고 2009. 11. 11. 원금 2,500,000,000원(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 제1항 단서) 및 이자 내지 지연이자 35,617,187원을 지급받았다. 다)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은 2010. 10. 30.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은 갑 제1호증(피고 A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 A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이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여약정에 대한 여신거래약정서 제2조 제2항에 따라 피고 A이 2009. 7. 30. 이자를 납부한 이후 이자를 연체하고 1개월이 지난 2009. 9. 30.부터 원금 2,500,000,000원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율 연 25%를 적용하여 2009. 11. 10. 현재 남아 있는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79,202,664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대여약정에 대한 여신거래약정서 제2조 제2항에는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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