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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5.31 2018누23220
토지수용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 산업로(C)확장공사, 2구간(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2015. 8. 6. 울산광역시 고시 D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5.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이라고 한다) 수용개시일 : 2017. 2. 28. 손실보상금 원고 A 주식회사 : 181,980,850원(= 토지 161,118,850원 지장물 20,862,000원) 원고 B : 124,691,000원 합계 : 306,671,85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5. 25.자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원고 A 주식회사 : 193,573,150원(= 토지 167,681,150원 지장물 25,892,000원) 원고 B : 133,019,400원 합계 : 326,592,550원

라. 제1심법원 감정촉탁결과 손실보상금 원고 A 주식회사 : 204,012,100원(= 토지 175,812,100원 지장물 28,200,000원) 원고 B : 135,642,000원 합계 : 339,654,1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E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가) 각 재결 과정에서의 감정, 법원감정 모두 이 사건 각 토지 가격을 주변 시세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였다

(원고들). 나) 이 사건 지장물 중 수목의 경우 이전할 장소가 없어 그 전부가 기술적, 경제적인 면에서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므로, 이전비가 아니라 물건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원고 A 주식회사). 다)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잔여 토지 및 건축물에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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