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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17 2020나1272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반소 원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본소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 이라는 상호로 실내 장식 제품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제주시 D에 있는 ‘E’ 이라는 타운하우스( 이하 ‘ 이 사건 타운하우스 ’라고 한다) 의 시행사이다.

2) 원고와 F, G, H( 이하 4 인을 통칭하여 ‘ 원고 등’ 이라 한다) 등은 이 사건 타운하우스 분양 대행업자 I의 소개로 피고와 이 사건 타운하우스 J 호, K 호에 ‘ 구경하는 집’ 을 꾸미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3) 위 약정에 의하면, 원고 등은 위 J 호, K 호에 전자제품, 침대, 소파 등 가구, 커튼, 화분 등 인테리어 소품 등( 이하 통칭하여 ‘ 이 사건 전시 물품’ 이라 한다) 을 설치하여 입주자 사전 점검 기간 동안 이 사건 타운하우스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 판매 영업을 할 기회를 얻고, 피고는 위와 같이 꾸며 진 위 J 호, K 호를 방문객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분양 홍보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었다.

4) 이에 원고 등은 2019. 9. 3. 과 같은 달

4. 양일간 원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실내 장식용 화분 등을 설치하고, F, G, H은 가구와 전자제품 및 인테리어 소품 등을 설치하는 등 이 사건 전시 물품을 위 J 호, K 호에 각 설치하였다.

5) 그런데 피고는 2019. 9. 5. 경 원고 등이 위 J 호, K 호에 판매 목적으로 물건을 전시하였을 뿐 새로 인테리어를 하지 않았고, 전시된 가구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J 호, K 호를 ‘ 구경하는 집 ’으로 고객들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전시 물품의 철거를 요구하였다.

6) 원고 등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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