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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67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12. 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0. 12. 0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남 창원시 진해구 C 3층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상선에 관하여 상식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등 수사협조에 소극적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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