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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0 2016가단292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2016. 1.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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