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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35861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2015. 10.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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