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23:34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에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F을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체포 하는 것을 목격하자,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차라리 나를 잡아 가라!”고 소리치며 양 손바닥으로 E의 가슴부분을 수차례 밀치고 양 주먹을 때릴 듯이 휘두르면서 E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검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료가 체포되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 범한 우발적 범행인 점, 상해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엿볼 수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로 10여 회 이상 벌금형 내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2015. 5. 5.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두 차례 폭행 혐의로 수사받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의 관대한 처분 및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 다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