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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6 2016노50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년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과 수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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