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9. 18:30경부터 19:0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들을 응시하고 시비를 걸어 위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귀가를 권유하는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위 주점과 같은 층에 있는 ‘ 노래연습장’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들고 돌아와 위 주점의 바닥, 천장, 테이블, 소파 등에 분사하여 위 주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9.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소화기를 전량 분사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위 주점의 바닥 등 시설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업소에서의 재물손괴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1달이 채 못되어 다시 같은 업소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