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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7 2017고단259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 방해, 명예 훼손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1. 3.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시흥시 C 아파트 101 동 주민으로서, 2017. 8. 7. 경부터 2017. 8. 8. 경까지 실시된 위 아파트 동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1. 경 위 아파트 17개 동 입구에서, 피해자 D이 위 동대표 보궐선거의 투표 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동별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던 ‘ 선거구별 개표 결과 집계 표 ’에 “ 허위, 조작 선관위원장 D과 관리소장 E의 공갈 사기 ”라고 기재하고, A4 용지에 “ 주민 분들께, 동대표 회장 (F) 와 관리소장 (E) 은 주민들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장 (D) 은 본인의 동대표 투표 결과를 허위로 조작하였습니다.

2017. 8. 11. A 백.” 이라고 기재한 유인물을 위 게시판에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전단지 사진, 통화 및 문자 메시지 내역, 개표장면 사진, 선거인 명부 사본, 선거관리 위원회 규정 사본, 찬반 표 용지 사본, 선거구별 개표결과 집계 표, 동별 대표자 선출결과 공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고단 161호 판결 문 및 확정 일자 기재 사건 요약정보 조회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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