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유한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사이에 2014. 3. 4.경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는 광주 남구 D에 있는 E초등학교에 파견되어 시설관리소장으로 일하였다.
나. C는 2014. 5. 30.경 원고에게 2014. 6. 3.자로 E초등학교 파견업무에 대한 수습계약은 종료하였으니, C 본사로 출근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다. 피고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교육시설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BTL(임대형민자사업) 건축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공권력을 이용하여 C의 대표이사인 F에게 원고를 해고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4. 6. 5. 해고당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014. 6. 11.부터 2015. 3. 3.까지의 임금 10,927,418원과 위자료 1,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피고가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하여 F으로 하여금 원고를 해고하도록 하였거나 원고를 더 이상 E초등학교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5, 6, 7, 10, 12, 13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