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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1287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19. 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와 2014. 2. 1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피고는 C의 직장 동료이다.

나.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18. 5.경부터 7.경까지 술자리를 같이하고 성관계를 갖는 등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와 위 인정과 같이 교제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혼인 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9.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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