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노8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 행위로 인한 범죄로 5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