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1.07 2015노188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