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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4 2012고정44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3. 23:10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과 손목 부위를 각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현장출동보고서,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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