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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7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동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7. 01:1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친구 E와 함께 보행 중 피해자 F(31 세) 의 어깨와 부딪힌 일로 시비되어, 피고 인은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25 세) 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고, 위 E는 위 F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30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같은 소속 경찰관인 경사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경사 I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목을 팔로 휘감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사 I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동 폭행: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3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20일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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