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10.25 2017가단1475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천시 C 임야 28,562㎡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75. 3. 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천시 C 임야 28,562㎡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75. 3. 7.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