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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2.10 2020가단17827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9,744,4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31.부터 2020. 6.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유한 회사 E( 이하 ‘E’ 이라고 한다 )에게 전 북 부안군 F 위에 우사를 신축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1. 12. E 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예상물량 700㎥ 의 레미콘을 1㎥ 당 60,500원으로 정하여 납품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에 E의 연대 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9. 12. 4.부터 2020. 4. 2.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였으나 E로부터 레미콘대금 중 2,000만 원만 변제 받았고 나머지 49,744,400원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서 제 5조에 의하면 물품대금은 매월 말 정산 후 다음달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G의 연대 보증인으로 서명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G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G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 잔대금 49,744,4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최종 변제 기일 다음 날인 2020. 5. 31.부터 소장 송달 일인 2020. 6. 5.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계약서의 진정 성립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제품의 품목, 수량, 단가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하였는데 사후에 원고가 임의로 그 내용을 보충하였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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